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장지방이전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구공장 및 신공장 가액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20
근무상 형편으로 일부 세대원이 거주하던 곳으로 세대를 합가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문의 경우 근무상 형편으로 일부 세대원이 거주하던 곳으로 세대를 합가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춘천 소재의 직장에 근무중인 박○○입니다. ○ 본인이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는 아래 부동산을 인사발령으로 인해 이사하면서 부득히 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경우 ① 양도소득세 부과여부, ② 부과가 된다면 어느 정도인지, ③부동산 매각시 세금납부절차등을 구체적으로 알고자 합니다. | 물건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 | 취득일자 | 1994년 06월 13일 | | 인사발령일 | 1994년 07월 11일 | 주민등록이전일 | 1994년 08월 10일 | | 현주소지 | 강원도 춘천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 | 기타 | 상기 부동산 외 부동산소유는 없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