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고 세대합가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적용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고 세대합가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되기전의것) 제15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적용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모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본인의 동생과 공동소유하여 본인의 동생과 거주하던 중 가정사정상 장남인 본인이 모를 동거봉양하기위하여 1995년 12월에 모의 주민등록을 본인의 집으로 이전하여 본인이 모를 동거봉양하였으나 형편상 본인 소유의 3년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을 1996년 04월에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1996년 04월 취득하여 현재까지 본인이 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바 이에 의문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1996년 04월에 양도한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합가한날로부터 1년내 먼저 양도한 주택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지 여부
나.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되기전의것) 제155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