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주택의 취득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의 경우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주택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의 면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 주택내역
1) 매각대상주택
- 취득일 : 1990.08.31 (비거주)
- 매각일 : 1997.10.10
- 규모 : 건평75.37㎡, 대지 약100㎡ (○○구 ○○동 소재)
2) 추가소유 주택
- 취득일 : 1997.05.20
- 취득방법 : 증여
- 규모 : 건평 30평, 대지 120평 (○○도 ○○시 소재)
나. 질의내용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2) 위 가항의 주택의 경우처럼 증여에 의한 취득인 경우에도 1)항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