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등기말소 청구소송에 의한 승소 판결로 말소등기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부과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9.29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동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의 인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당해 공공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합한 금액을 사업시행자로 부터 징수하는 것임.
[회신]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동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의 인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공공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은 경우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의 인가를 받은 사업시행계획서상의 공사완료일까지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합한 금액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수용토지 : ○○시 ○○구 ○○가 ○○번지 ○○빌딩 ○ 소유자 : 김○○ (본 질의자) ○ 개발시행자 : ○○개발(주) 대표이사: 지○○ ○ 상기 개발시행자는 1984.07.10 ○○시 고시 제389호로 사업시행인가를 득한후 1997.10.15 현재 착공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2항 제1호(시행자가 사업시행 인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공공사업에 착수 하지 아니한 경우는....감면된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매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상하여 징수한다)에 의거 본인의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매입자에게 이양되는지 여부와 만약 이양된다면 본인이 관할 세무서에 어떤절차를 해야 법적이양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