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평균 순자산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즉 매월 말 현재의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1년간 평균액으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771, 1994.07.0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1771, 1994.07.01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31조에 의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시 적용되는 평균순자산의 계산방법(평가내용)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호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에 의해 계산한다고 명시되어있는 반면에 조감법 제32조에 의한 법인 전환의 경우 평균순자산의 계산방법은 조감법에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통합의 경우와 같이 법인전환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선 기업의 법인 전환시에도 그렇게 적용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현실을 뒷받침을 하는것은 1982.08.25의 예규(소득 1264-2831)를 보면 평균순자산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에 의하고 그 평가는 장부가액으로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최근이 예규 재일01254-539 (1991.03.04)를 보면 1년간 평균 순자사가액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 현재 개인기업이 법인전환 할 경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법인의 자본금 또는 개인기업주의 출자금액의 규모인데 이러한 상충되는 예규로 인하여 평균순자산의 계산금액이 크게 차이가 날 경우(주로 부동산 특히 사업용 토지가 많은 경우)에는 법인전환이 불가능 하게되는 경우 또는 법인전환 후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대한 추징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중소기업이 통합 또는 사업양수도 및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 평균순자산에 대한 계산방법(평가내용)을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