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건축법 규정상 건축물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4.09.29
거래증빙에 의거 실제로 잔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는 때에는 매수자가 취득등기를 늦게하였더라도 양도시기가 변동되지는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 판정은 과세대상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써 그 양도시기는 토지, 건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 불분명한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거래증빙에 의거 실제로 잔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는 때에는 매수자가 취득등기를 늦게하였더라도 양도시기가 변동되지는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가.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를 1988년 10월 26일자 취득 등기후 계속보유 및 거주하다가 ○○구 ○○동거주 이○○에게 1995년 02월 05일 잔금청산키로 1994년 12월 13일 양도 계약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은 계약일자에 따라 이행 되었으나 잔금청산은 계약서상일자보다 하루뒤인 1995년 02월 06일자에 실제 이루어 졌고 이는 통장, 영수증, 인감증명서 발급등에 의거하여 확실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나. 한편 1995년 01월 15일자 경기도 고양시 ○○동 ○○번지 소재아파트를 ○○동 ○○호 를 김○○으로부터 매입하기로 하고 매수계약하고 계약금 중도금 지급후 1995년 02월 07일자에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등기이전도 1995년 02월 09일자에 마쳤습니다. 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본인이 양도한 아파트에 대한 이전등기를 매수자인 이○○이 사정으로 등기지연되어 1995년 09월에에 인감증명서 재발급하여 등기이전하는 경우에 있어서 본인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세부담이 없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을설)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적용대상이므로 비과세 규정 적용받을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