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子) 명의의 농지를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부(父)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위의 '8년 이상 자경기간'에 산입함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자 명의의 농지를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위 2의 ‘8년이상 자경기간’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경우 조세감면법 제55조에 규정하는 8년 자경 감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갑설과 을설이 있기에 질의합니다.
아 래
<질의내용>
본인이 7세대인 1950년 05월 05일 취득(법률 제1657호, 접수일: 1965년 04월 17일, 원인: 매매)한 농지로서 농지가 소재하는 농촌에서 중학교 졸업(1959년)시까지 부모님과 세대를 같이하며 거주하다가 고등학교 진학관계로 서울로 전출하였습니다. 그후 부득이하게 위 농지를 올해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갑설)
- 동일 세대원이 자경한 경우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인 자의 명의로 등기된 농지를 부와 함께 8년이상 경작하였다면 8년 자경으로 조세 감면이 해당된다는 설.
(을설)
- 상기 농지 취득당시 7세로서 중학교 졸업시(16세)까지 농촌에서 부모와 함께 세대를 구성하고 살았지만 어린 미성년자로서 부와 함께 경작하였다고 보기가 어려우며, 또한 취득당시를 보면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어린 미성년자로서 농지를 취득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기에 이를 증여로 보아 취득시기가 1950년이 아닌 등기접수일이 되는 1965년으로 보아 8년 자경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