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9.29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부부가 별도세대를 구성하더라고 부와 그 부의 동일세대원은 부의 동일세대원으로 봄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부부가 별도세대를 구성하더라도 부와 그 부의 동일세대원은 부의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배경 저는 1997년 10월 01일 현재 만 35세 (1962년 08월 01일생)로 1988년 01월에 상장회사에 입사하여 현재 차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미혼의 남자입니다. 제가 과장으로 재직하던 1994년 08월에 아버지와의 불화로 분가를 하여 현재까지 타인의 도움없이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아버지 또한 1989년 정년퇴직시 퇴직연금과 매월 월세금을 받아서 현재까지 혼자서 생활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과 소득원이 없는 어머니는 제가 분가하던 당시 아들인 저에게 주민등록을 옮기고 (세대주로 주민등록 등재) 부자간의 감정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아버지와 저의 집을 왕래하며 살고있는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 질의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독립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부부는 각각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였다 하더라도 동일세대로 보는 것이어서 어머니가 세대주로 있는 세대에 미혼의 아들이 세대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독자적인 생계유지에도 불구하고 부ㆍ모ㆍ자가 하나의 세대에 해당하므로 독립세대를 구성할 수 없슴. (을설) - 분가당시부터 만30세 이상이고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비록 미혼이라 하더라도 세대원 없이 단독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세대구성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인과 아버지가 유무상통함없이 각각 독차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아버지 세대와 별개로 독립세대를 구성할 수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