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그중 1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전 문
[회신]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그중 1주택이 재개발또는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아파트 한 채(33평형)를 소유(소유기간 2년5개월)한 자로서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지역내 주택을 1가구 추가로 매입하여 1가구 2주택이 되었을 경우
[질문1]
새로 구입한 재개발 또는 재건축지역내 주택의 건물이 철거되어 멸실된 기간내에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를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 여부.
[질문2]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