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판정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13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그중 1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그중 1주택이 재개발또는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아파트 한 채(33평형)를 소유(소유기간 2년5개월)한 자로서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지역내 주택을 1가구 추가로 매입하여 1가구 2주택이 되었을 경우 [질문1] 새로 구입한 재개발 또는 재건축지역내 주택의 건물이 철거되어 멸실된 기간내에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를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 여부. [질문2]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