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주거용건물과 그 주거용 건물에 부속된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농가주택의 부수토지위에 있는 농업에 필요한 기구 및 수확물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등은 농가주택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주거용건물과 그 주거용건물에 부속된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농가주택의 부수토지위에 있는 농업에 필요한 기구 및 수확물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등은 농가주택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건축물관리대장상과 실제상황상이 주택과 주택에 딸린 창고건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 동창고건물은 주택과 한 구역(한울타리)안에 존재하고 있으며, 농사를 짓는 관계로 농사기구 등을 보관하고 수확물을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 이제는 가진 땅이 별로 없고 노령으로 인하여 농사는 별로 짓지 않고 있어서 농가본래의 창고로서의 기능은 덜하나, 이번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세금문제에 있어서 대다수 사람들은 1세대 1주택이므로 비과세된다고 하나 세무서에서는 주택건물만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대지면적을 계산하고 난 후 나머지 창고분의 대지면적에 대하여는 과세한다고 합니다.
○ 본인의 경우처럼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한울타리 안에 있는 창고건물을 모두 팔았을 경우 창고건물은 주택에 당연히 부수되는 건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