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전을 예상하거나 영업을 영위할 계획만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직장이 이전될 것을 예상하여 양도하거나 영업을 영위할 계획만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일찍 남편을 사별하고 아들 딸 자식들은 다 분가출가 시키고 혼자 살고 있는 60이 다된 할머니인데 본인이 계속 서울에 살다보니 자식들에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아직 본인이 경제 활동을 하는데는 별반무리가 없을 것 같아 공기도 좋고 옛친구들도 있고 약간의 토지도 있는 고향인 시골로(경남 합천) 내려가 농사도 짓고 내가 채소재배 및 연구에 취미가 있고 또 본인의 전공분야라 시골에 거주하는 조카와 같이 종묘상을 하려고 함.
○ 물론 서울에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이 한채 있으며 본인이 취득한지가 2년 밖에 경과 하지 않아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음.
○ 그런데 본인이 시골에 내려가 종묘상을 시작하고(물론 관할세무서에 본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것임) 서울 집을 팔게 되면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