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재차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9.28
1996. 1. 1이후 양도한 것부터는 국민주택 규모여부에 관계없이 개정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공동주택인 경우 공동주택 1호를 1주택으로 보며 세율적용에 있어서도 1주택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회신] 1.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당해 주택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공동주택 한호를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위의 국민주택규모 세율적용에 있어서도 1주택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서울 용산구 청파동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1가구 2주택 해당자로써 1964년 12월경 이 건물을 매입하여 작업장으로 사용해 오다가 1972년 8월 대수리 허가를 받아 수리와 함께 1층 7가구 2층 6가구(지층은 공동 다용도실로 사용)등 국민주택 규모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구조 및 용도 변경을 하여 임대하여 왔음. ○ 작금의 다가구 주택 형태이나 1972년 대수리 당시는 "다가구 주택"이란 호칭 없이 대개 "공동주택"이라고 불러 왔음. ○ 제대로 하자면 현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축함이 정도인줄 아오나 본인 자신이 연로하고 경제적 뒷받침도 없이 타인에게 양도해야 할 형편인데 양도할 시 세율 적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고자 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함. 아 래 가. 본건물의 구조 변경된 사실이 확인 되었을 다가구 주택으로 판정하여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적용되는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 나. 다가구용 주택으로 용도 변경 수속이 되었을 경우 (가)항 과세 혜택 여부. 이때 사후 용도 변경 수속에 지장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