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문의 경우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피상속인이 1962년도에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살다가 사망하여 1987년에 본인이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땅이 공공사업용 토지에 수용되는 경우 15년이상 보유토지로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나. 본인의 생각은 상속된 토지가 건물이 본인의 취득의사와 관계없이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은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보유년도도 승계(상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보유년도가 승계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이유로 되지않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