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외에서 일 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9.28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이라 함은 주거지역 등으로 지정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가 당해 지역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지역 등으로 지정고시되므로 인하여 주거지역등에 포함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제1항 제1호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이라 함은 주거지역 등으로 지정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가 당해 지역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지역 등으로 지정고시되므로 인하여 주거지역등에 포함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의 양도일현재 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군, 농, 복합 형태의 시의 읍, 면 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지역에 편입된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1]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되지 아니하고 제외되어있다가 이들지역에 편입된 것을 말하는것인지 여부 [질의 2]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밖에 있는 생산 녹지지역인 농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