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농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1.18
노후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당해 분양 소득금액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노후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당해 분양 소득금액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건축한지 20년이 경과되어 노후된 아파트에 200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총 대지 면적은 3000평 인데 주민 합의로 주택 건설 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 조합을 결성하여 관할 시장으로부터 재 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주택건설 등록 업자와 재건축에 따른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저 합니다. 나. 사업계획에 의하면 3000평 대지위에 아파트 총 400세대와 상가및 복리 시설 1동을 건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400세대는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아파트 200세대 (국민주택 100세대, 국민주택 규모 초과 100세대)와 일반분양 200세대(국민주택 100세대, 국민주택 규모초과 100세대)를 건출하려 합니다. 다. 건설업자와의 도급 계약에 의하면 재건축 조합의 명의로 건축 허가를 받아 재건축 조합은 200세대를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잔여분 200세대와 상가 1동을 일반 분양하여 그 대금으로 건축비를 지급하고 모자라는 돈은 조합원으로부터 받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측에서 보면 자기 소유 아파트의 건축 대금으로 대지의 일부와 잔여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과세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양도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의 과세 여부, 일반 분양하는 200세대와 상가 1동에 대하여 (갑설) - 양도 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의 납세 의무가 없다. (을설) - 양도 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의 납세 의무가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