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의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4.09.28
농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당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당해 농지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재촌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다음 사례에서 재촌자경 8년이상을 충족하는지 여부 ○ 사례 (1) 1978.03.00 : ○○도 ○○군 임야 취득, 취득시 주소는 ○○ (2) 1982.05.00 : 동임야를 개간하여 전(약2천평)으로 변경, 당시 주소는 ○○ (3) 1988.11.00 : 농지 소재지(○○ ○○군)로 이사한후 현재도 거주 (4) 1996.03.00 : 동 전양도 ○ 질의인은 임야를 전으로 개간한 후 계속하여 농사를 지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에서 다니며 지었는데 점차 교통이 막히고 불편하여 1988년 말에 농지 소재지로 이주 하였습니다. 그런데 1990년 말 이전에는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으면 되었으나 1991년 부터는 농지 소재지에 재촌자경해야 된다고 합니다. 본인은 1988년말에 이주 하였으니까 법이 개정되기 전입니다. 계속 농사를 지었어도 1988년 이주 시점부터 계산하면 7년 4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경우는 자기 책임하에 6년 지었고 재촌자경하면서 7년 4개월을 경작하였습니다. 이 경우 자기 책임하에서 자경한 년수와 농지 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한 년수를 합산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