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부득이한사유로 세대원이 이전시 양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9.28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공장가액은 반드시 신공장 이전완료일 현재의 신공장으로의 시설이전비용과 신공장의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하여야 함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개정분) 제67조의1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10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공장가액”은 반드시 신공장 이전완료일 현재의 신공장으로의 시설이전비용과 신공장의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구 ○○동 ○○번지에서 1969년부터 자동차정비공장을 영위하여 오던중 1986년 04월 25일 ○○구 ○○동 ○○번지에 대지 2082.7m 2 을 취득하여 1990년 01월 16일 동 대지위에 건물 1400.1m 2 을 신축 준공하여 신공장을 1990년 04월 14일 자동차정비사업을 개업하였으며, ○ 구 공장은 1992년 03월 06일 양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1993.12.31 개정되기 전의것) 규정에 의한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한 공장이며, ○ 본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인 1993년 05월 29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와 함께 공장이전완료보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양도소득세액 감면신청서등을 첨부하여 적법하게 확정신고한 자로 다름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1] 『선이전 후양도한 공장의 감면세액계산시 신공장가액』 계산시 신공장으로 이전 후에 구 공장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 10 규정에 따라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신공장으로의 시설이전 비용과 신공장의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이 구 공장의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미양도자산이 있는 경우 그 장부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면제세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공장 가액은 구 공장 양도전에 신공장으로 이전한 후 사업개시한 공장 이전완료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바, 본인은 구 공장의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은 확인이되나, 신공장으로의 시설 이전비용과 신공장의 토지, 건물의 장부가액이 불분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경우 양설이 있어 질의 합니다. (갑설) 신공장으로의 이전비용과 신공장의 토지, 건물의 장부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향도소득세 면제세액은 없는 것으로한다. (을설) 신공장으로의 이전비용과 신공장의 토지, 건물의 장부가액이 불분명하나 신공장으로의 이전, 신공장의 토지, 건물의 투자내용은 확실하므로 구공장의 가액, 신공장의 가액을 국세청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구공장의 가액(양도당시 국세청기준시가), 신공장의 가액(토지:취득당시 국세청기준시가, 건물:준공당시 국세청기준시가)을 계산하여 신공장의 가액 양도소득세면제세액=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 으로 구공장의 가액 양도소득세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질의2] 만약 [질의1]에서 (“을”설)이 타당하다면 구공장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1992.03.06)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기준시가로 계산하게 되며, 신공장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은 양설(“갑”설, “을”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신공장 토지의 취득가액은 신공장토지의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신공장토지의 취득일인 1986.04.25일로 환산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예) 취득가액(환산한가액)=1990.01.0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 ─────────────────────────────────── 1990.01.0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을설) 신공장토지의 취득가액은 신공장토지 취득당시(1986.04.25)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예) 취득가액=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배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제1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