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988. 2. 1공공사업용지로 양도한 토지 등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감면을 적용하려면 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동 규정에 의하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해당 토지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조합을 포함)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개요]
부산직할시 고시 제74조(1985. 4. 17) 및 부산직할시 고시 제17호(1973. 5. 16)로 지적고시된 도시계획시설(사업명 : ○○대학교 및 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시행인가 된 사업시행지역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1988. 2. 1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인 ○○대학교에 양도하였으나 1991. 2.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음.
[질의내용]
양도당시 부산시 북구청이나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공사업편입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방위세만 납부하면 된다는 설명을 믿고 양도하였고,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2. 12. 31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 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토록 되어 있는 바 위 경우 1988. 2. 11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