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유휴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배제됨.
전 문
[회신]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제66조의3에 의거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위 2호의 유휴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배제됨.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이전에 취득한 도시계획 구역내임야를 1990년도 12월27일에 국민주택건설용지(조세사면규제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의거)로 양도 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배제여부
(갑설)
가. 조세감면 규제법 제66조의3 (1989.12.30 신설규정)과 동법시행령 규칙 제20조의6 (1990.04.10 신설규정)에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 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유휴토지라 하드하도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3조 제2항
에서 유휴토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기간 종료일현재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 토지초과 이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조세감면 규제법 제66조의3 규정의 토지초과 이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나. 조세감면 규제법 제66조의3 (1990.12.31 개정규정)에 유휴토지라 하더라도
토지초과 이득세법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감면은 인정하도록 하였으므로 1990년 12월31일 이전에 양도하였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감면 되어야 한다.
(을설)
- 조세 감면 규제법 제66조의3 (1989.12.30신설규정)의 규정에서 토지 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 규제법 제62조 제1항읠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6 (1990.04.10 신설규정)에 의해 양도일현재 유휴토지에 해당될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과세대상이 아니라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