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에 적용됨
전 문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거주이전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양도일 현재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위한 준비 또는 예정 중에 3년 미만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9. 2. 19 경남 창원시 ○○동 ○○아파트를 분양 받아 입주하여 살던 중, 1991년 1월경 대전광역시 ○○구 ○○동 ○○번지 나대지에 엑스포 지정 숙박업소를 건축하여 생계를 유지해야겠다고 결심하고, 대전 소재(주) ○○건축종합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하고 4월 5일까지 일주일에 3∼4일간씩 대전의 설계사무소를 다니면서 설계협의를 하였습니다.
○ 건평이 약 380평에 내부 구조 및 시설이 많아서 여간 복잡한것이 아니었습니다.
○ 창원시에 살면서 대전시에 혼자와서 건축공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부득이 중등학교 1, 2년생 자녀 2명의 전학관계로 (학년초가 아니면 전학이 안됨) 1991. 3. 13 대전시 아파트를 전세 계약하고 1991. 3. 19 주민등록을 옮긴후 교육청에 신청서류를 넣어 4월초에 추첨하기로 하고 4월4일 아파트 전세 잔금을 지불하고, 4월 5일 대전으로 이사왔습니다.
○ 그후 4월 7일 대전시 중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시키고 대전 세무서에 숙박업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아무것도 없는 나대지에 토지대장만 가지고는 숙박업 사업 허가가 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 1991. 4. 16일 건축허가가 나오고 즉시 건축허가서와 건축 설계도를 대전시 중구청과 엑스포 조직운영 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6월 말일경 "엑스포 1993 숙박업소 지정 확인증"을 손에 넣을 수 있었음.
○ 4월초부터 건축설계도를 가지고 여러군데 건설 회사들로부터 공사 견적을 받던 중 1991. 4. 19 비어있던 창원시 아파트를 만 2년 2개월 살고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 1991. 5. 14 ○○건설 주식회사와 건축계약을 하고 5월 23일 착공하였으며 7월 10일경 건축허가서, 건축설계도, 엑스포 1993 숙박업소 지정확인증 등을 근거 서류로 (지정 확인증이 중요했음) 대전 세무서에 숙박업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여 여러 번 독촉결과 7월 25일 숙박업 사업자 등록증을 받을 수 있었으며 1991. 12. 18 준공하여 오늘까지 3년 9개월간 영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 비록 여러 가지 구비 서류 미비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숙박업 사업자 등록의 발급이 약 3개월 지연 되었으나 1991. 4. 7 일단 대전시 중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4월 16일 허가서를 득하였으니 관청이 관계된 일로서 생업을 위한 사업자 등록의 성격이 없다고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결정전 조사 내용 토지서"가 왔기에 담당자 면담 결과 통상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먼저 내고 집을 팔아야 1세대 1주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이것은 예외적인 일로서 국세청에 질의해봄이 옳다고 권장하여 이렇게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