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이 배제됨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 2에 규정한 자산을 제외한 자산으로서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가구 1주택 판정에 관한 다음과 같은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함.
○ 내용
- 건물(95평, 주택)
ㆍ 건축물관리대장상 : 홍 ○○ 소유
ㆍ 건물등기부등본상 : 홍 ○○ 소유(47.5평)
ㆍ 미등기상태 (47.5평)
- 부속토지(110평) : 홍 ○○ 소유
○ 상기 내용과 같이 부속토지 전체와 건물의 50%는 홍길동 소유로 등재되어 있으나 건물의 나머지 50%는 현재 미등기상태에 있음.
○ 현 상태에서 건물(95평)과 부속토지를 매각할 경우 거주기간이 3년이 경과하였다면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 또한 건물미등기부분을 등기한 후에 건물(95평)과 부속토지를 매각할 경우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2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
소득세법 제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