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9.28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재개발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1996.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상의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증평분의 부수토지가 있는 경우 그 취득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재개발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1996.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공사기간과 동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이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동 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상의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증평분의 부수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3년이상 보유한후 양도해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재개발아파트 44평형을 조합원으로 배정받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의 형편상 이아파트를 팔고 싶은데 양도세납부대상이 되는지 여부 가. 저는 1985.02.11 ○○시 ○○구 ○○동 ○○번지 대지 66㎡ 와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거주하다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집이 철거 되므로 ○○시 ○○구 ○○동 ○○번지 ○○연립 ○○호로 1990.04.13 퇴거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나. ○○재개발조합원 ○○번으로 아파트 44평형 ○○동 ○○호를 배정받아 1995.06.24부터 입주가 시작 되었으나 입주를 하지 못하고 세를 주고있습니다. 다. 다른주택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없고 이 아파트만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