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재개발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1996.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상의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증평분의 부수토지가 있는 경우 그 취득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재개발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1996.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공사기간과 동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이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동 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상의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증평분의 부수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3년이상 보유한후 양도해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재개발아파트 44평형을 조합원으로 배정받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의 형편상 이아파트를 팔고 싶은데 양도세납부대상이 되는지 여부
가. 저는 1985.02.11 ○○시 ○○구 ○○동 ○○번지 대지 66㎡ 와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거주하다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집이 철거 되므로 ○○시 ○○구 ○○동 ○○번지 ○○연립 ○○호로 1990.04.13 퇴거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나. ○○재개발조합원 ○○번으로 아파트 44평형 ○○동 ○○호를 배정받아 1995.06.24부터 입주가 시작 되었으나 입주를 하지 못하고 세를 주고있습니다.
다. 다른주택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없고 이 아파트만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