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구역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 이후 재개발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관리처분계획상의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도시재개발구역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 이후 재개발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관리처분계획상의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 시행 23년 전에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중 재개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 고시된 상태입니다. APT의 동,호 수의 추첨이 완료되어 동,호 수를 배정 받았고 공사는 토목공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조합및 시공회사와의 분양계약은 아직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곧 있을 분양계약이 체결되면 추가 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이를 납부할수가 없어 부득이 양도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단 이외의 다른 주택은 전혀 없음).
(갑설)
- 멸실전 25년 소유자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므로 비과세 되어야 한다.
(을설)
-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주 건축을 준공전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되어야 한다.
(병설)
-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 건축물 준공전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전 이라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라면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