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도시계획사업지역 내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감면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9.28
하천법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의 지정 또는 하천예정지의 지정등으로 인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이 적용된 당해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로 하는 것임. 2.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의 지정 또는 같은법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하천예정지의 지정 등으로 인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법에관한특례법의 규정이 적용된 당해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토지는 1984년 건설부에게 국유임을 확인하고 있고 (별첨 건설부 총괄 417-179, 1984.02.17 참조) 나. 하천법 제3조 에 따라 하천법발효시부터국화된 토지를 법률제4161호 1989.12.30 하천법 부칙 제2조로서 그 보상을 해주되 1990.12.31까지 신청하는 토지에 한하여 보상해준다는 한시적인 것으로서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해주시고 보상해 준다는 것이 아니며 다. 1990.12.31까지 보상신청하고 즉시 보상 받고져 하였으나 재정부족으로 보상받지 못하다가 1996년도에 보상을 받은바 국유화된 시점이 양도시점이지(1984년이전) 보상한 1996년도가 양도시점일수 없으므로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비과세된다고 사료되는바 라. 위 토지가 1996년도 보상받은 시점을 양도시기로 보고 양도소득세 및 농특세의 과세 대상인지 여부 마. 위 보상토지는 이미 국으로 등기한후에 보상해준 것이 있고 국으로의 등기를 방치하고 있다가 이전과 동시 보상해주는 것이 있는바 전항을 비과세하고 후단은 과세한다면 공평과세 원칙에도 저촉되는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 하천법 제9조 의 2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