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에 1억 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공공사업용으로 1994.01.0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1993.12.31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에 1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위 1.의 경우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 규제법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3항의1 적용이 사업 인정고시전 취득자에만 적용되고 사업인정 고시후 취득자는 조세감면 규제법 제63조가 적용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법률 제4666호, 1993.12.31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