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그중 1주택을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모에게 증여한 후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1세대 2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그중 1주택을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모에게 증여한 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세대구분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1997년 10월 현재 51세인자로서 서울에 처와 아들두명과 같이 주민등록등본상 그리고 실질적으로 25년동안 1세대를 구성하면서,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주택을 20여년 보유하고 있고, (고급주택은 아니며, 부수토지는 건물면적의 5배 이내임) 동시에 시골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골집에는 노모께서 오래전부터 주민등록상과 실질적으로 독립세대를 구성하면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 갑은 사정상 노모에게 시골집을 증여 하고자 합니다. 그후 서울주택을 양도하고자 하는바, 이런 경우 양도하고자 하는 서울 주택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