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이 철거되어 나대지로 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 취득한 후 분양처분에 의하여 취득하는 아파트의 완성일 이전에 당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주택이 철거되어 나대지로 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동법에 의한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 취득한후 동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에 의하여 취득하는 아파트의 완성일 이전에 당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국민주택규모의 APT 한 채 소유하고 있으나, 노후로 인해 재개발 지역의 조합원 대지지분을 구입시 신규 APT를 배정받을수 있다고 하여 최근 조합원 소유의 대지를 구입(가옥은 이미 멸실되었으며 관청으로 부터의 관리처분은 떨어지기 전임.)하였으며, 새집으로의 이전을 위해 적절한 시기에 현재 살고있는 집을 처분코자 합니다.
○ 법무사 및 주위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신규APT의 준공일 전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의 여부와, 본인과 같은 경우에 양도소득세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3항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