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해 양도부동산 대가로 청산금을 지급받은 부분은 양도로 봄

사건번호 선고일 1995.09.26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나 불분명시는 그 등기접수일이 됨
[회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고나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한 날이 확인 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그 시기가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 ○○면 ○○리 소재 부동산은 1960.02.19 부친께서 취득하시어 경작하시다 1980년 특별 조치법에 의해 부친명의에서 본인 (김○○) 명의로 변경 했습니다. (접수: 1980.10.16, 원인: 1972.03.01) ○ 부친과 함께 경작을 하다 1980.12.21 서울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 그후 부친께서 계속 경작을 하시다 1987.10월 작고 하셨습니다. ○ 그리고 1992년에 팔았습니다. ○ 이 경우 법에 의해 사실(취득) 확정된게 1972년이고 합법적인 본인 소유로 1972~1980년까지 8년이상 경작 하였으니 비과세인지 또는 부자간의 거래로 보아 1972년 취득이 아닌 1980년 등기 접수일 기준으로 보아 과세인지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