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327, 1990.11.2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27, 1990.11.24
1. 질의내용 요약
○ 지난 17년동안 살아오던 대지 46.5평(153.45㎡) 건평 23평(75.9㎡)의 단독주택이 낡아 이 집을 헐고 새로이 집을 지으려다보니 자금 사정도 어렵고하여 건축법상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본인단독 등기되는 지하 79.53㎡ 1층 83.11㎡ 옥탑 10.80㎡ (물탱크 연면적제외) 총 248.19㎡의 건물을 신축중에 있는데,
가. 만일 이 집을 준공 보존등기후 즉시 매도한다면 별첨증비(재1 01254-2158, 1992.08.21)과 같이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나. 본인이 2층만 사용시 본인거주 부분건물(2층 85.11㎡)과 전체 토지분(153.45㎡)에 대한 사용건물 부분(85.11㎡)비율 만큼만 비과세 되는지
다. 준공후 본인이 2층(85.11㎡)에 계속 거주할 때 얼마동안 계속 거주하면 소유주택전체가 비과세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