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매매계약서에 의해 자산별 양도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때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5.09.26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327, 1990.11.2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27, 1990.11.24 1. 질의내용 요약 ○ 지난 17년동안 살아오던 대지 46.5평(153.45㎡) 건평 23평(75.9㎡)의 단독주택이 낡아 이 집을 헐고 새로이 집을 지으려다보니 자금 사정도 어렵고하여 건축법상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본인단독 등기되는 지하 79.53㎡ 1층 83.11㎡ 옥탑 10.80㎡ (물탱크 연면적제외) 총 248.19㎡의 건물을 신축중에 있는데, 가. 만일 이 집을 준공 보존등기후 즉시 매도한다면 별첨증비(재1 01254-2158, 1992.08.21)과 같이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나. 본인이 2층만 사용시 본인거주 부분건물(2층 85.11㎡)과 전체 토지분(153.45㎡)에 대한 사용건물 부분(85.11㎡)비율 만큼만 비과세 되는지 다. 준공후 본인이 2층(85.11㎡)에 계속 거주할 때 얼마동안 계속 거주하면 소유주택전체가 비과세 가능한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