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세대가 국내에 일주택을 오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시 양도일 다른 주택이 없는 때에는 비과세되는 것이며, 일세대란 부부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단위인 것으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양도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위2의 경우 1세대란 거주자부부가 동일한 주고 또는 거소에서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거주단위인 것으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하는 것이며 귀 문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사실상의 가족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의 소유부동산의 표시 부산 동래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가. 위 부동산을 1989.01.21 매입하였으며 본 부동산을 매도코저 합니다. 보유기간은 만 5년이 지났으며 전국에 본인 주택은 1세대 뿐입니다.
나. 위 부동산을 매입할 때 다른곳에 전세로 생활하다가 1990.11.27일 사위 집으로 주소를 이전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로 있다가 1994.12.19 자로 질의자의 전 가족이 사위 집에서 퇴거하여 부산 해운대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전세이전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다시 1세대1주택상태입니다.
다. 이런 상태에서 본 부동산을 매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매도시점에 1세대입니다.)보유기간 5년 이상으로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