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복합주택의 주택의 판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0.25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세액공제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계산은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에 양도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당초 전체토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다 다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회신] 여러 필지 각각의 토지에 대하여 같은 지분으로 소유하면서 각각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거주자가 그 토지를 한 필지로 합병하였다가 다시 여러 필지로 분할하면서 그 중 한 필지에만 소유지분을 모은 후에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그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세액공제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계산은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에 양도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당초 전체토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다 다시 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의 처는 토지 ○○, ○○, ○○, ○○ 이렇게 4번지에 각각 1/20씩 지분을 갖이고 있었습니다. 1993년중에 초토세가 각지번마다 부과되어 납부하였습니다. 1995년중에 4번지를 합병하며 ○○번지 하나로 합병하였다가 각각 지분별로 ○○, ○○, ○○, ○○ 이렇게 4번지로 다시 분할하여 본인의 지분은 ○○번지 하나에만 지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 다시 말하면 전체토지면적평 위치는 처음 그대로 있고 번지 만 바뀌어 있고 전체 지분 면적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때 본인 처의 지분이 있는 ○○ 번지를 양도 하였을때 기4번지에서 납부한 초토세는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여야 할줄 믿는데 귀청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