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세액공제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계산은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에 양도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당초 전체토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다 다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전 문
[회신]
여러 필지 각각의 토지에 대하여 같은 지분으로 소유하면서 각각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거주자가 그 토지를 한 필지로 합병하였다가 다시 여러 필지로 분할하면서 그 중 한 필지에만 소유지분을 모은 후에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그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세액공제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계산은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에 양도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당초 전체토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다 다시 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의 처는 토지 ○○, ○○, ○○, ○○ 이렇게 4번지에 각각 1/20씩 지분을 갖이고 있었습니다.
1993년중에 초토세가 각지번마다 부과되어 납부하였습니다.
1995년중에 4번지를 합병하며 ○○번지 하나로 합병하였다가 각각 지분별로 ○○, ○○, ○○, ○○ 이렇게 4번지로 다시 분할하여 본인의 지분은 ○○번지 하나에만 지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 다시 말하면 전체토지면적평 위치는 처음 그대로 있고 번지 만 바뀌어 있고 전체 지분 면적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때 본인 처의 지분이 있는 ○○ 번지를 양도 하였을때 기4번지에서 납부한 초토세는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여야 할줄 믿는데 귀청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