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은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에 대한 1994.03.24 개정분)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수용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아래의 사례에 대하여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인정고시 : 1992.12.31일
토지의 취득(징발권취소에 관한 환매) : 1995.06.01
토지의 수용 : 1995.08.10 단, 토지는 사업인정고시한 사업지역내의 토지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