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9.28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배우자 명의의 농지를 부(夫)만 세대를 분리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소재지에 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농지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2. 배우자 명의의 농지를 부만 세대를 분리하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지가 경작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개요 1) 처의 명의로 ‘○○번지’의 10필지 임야를 1973년 08월 04일 취득하여 잡목을 제거하고 밤나무를 식재하여 밤나무과수원을 경영함. 2) 처를 포한한 전 세대원은 1978년 01월 14일 농지소재지에서 ○○시 ○○가 ○○번지로 전출하였으나 남편은 1980년 09월 24일부터 1987년 04월 21일까지, 1985년 03월 20일부터 1988년 05월 04일까지, 1992년 03월 05일부터 1996년 02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에 전입하여 총 합계 12년을 거주함. 나. 요건 구비여부 1) 8년이상 보유 : 보유기간 18년 2) 토지 요건 : 양도일 현재 밤나무 과수원으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이며 도시계획의 지역의 농지임 3) 자경 요건 : 남편이 경작한 기간이 12년으로 영농에 관한 작업내용 및 각종 경비 지출내역, 수입내역을 기록한 영농일지 11권에 의해 확인할 수 있으며 농지소재지 면장이 발급한 “밤나무 재배사실 확인서”에 의해 확인됨. 4) 거주 요건 : 처의 농지소재지 거주기간은 4년 5개월이며, 농지소재지와 ○○시는 인접 시ㆍ군ㆍ구가 아니며 거리상 40Km 정도인데 남편은 세대를 분리하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12년임. 다. 쟁점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토지의 기준이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의 재촌자경인가’ ‘양도자의 재촌자경인가’ (관할세무서는 위1,2,3의 요건 충족을 인정하나 4.거주요건 충족을 인정하지 않음) (갑설)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세대가 소유농지를 그 가족의 일원이 경작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소유자가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지 않더라도 농지소재지에서 영농할 수 있는 동거가족이 거주하였을 경우 자경으로 보아야 한다. (을설) - 조감법 제55조 제1항에 의거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위 1,2,3,4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는 바 양도자가 4.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 한 남편이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어도 자경으로 볼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