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자진납부 후 확정신고 기간내에 양수자의 감면신청에 의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경우 결정할 양도소득세는 산출세액에서 해당감면율에 의한 감면세액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그 양도소득세에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납부한 세액 (이하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고 남는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세액을 고지할 양도소득세로 결정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를 초과하는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환급할 세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자산의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후 확정신고 기간내에 양수자의 감면신청에 의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경우 결정할 양도소득세는 산출세액에서 해당감면율에 의한 감면세액과 소득세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그 양도소득세에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납부한 세액(이하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고 남는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세액을 고지할 양도소득세로 결정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를 초과하는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환급할 세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1,000만원이나 소득법 제108조에 의거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 10%를 하여 900만원만 예정신고시 납부하였습니다. 확정신고시 조감법 제66조에 의거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50%(국민주택비율)를 신청하였을 때 환급세액은 얼마인지
(갑설)
- 500만원환급 : 조감법제6조에 따라 산출세액1,000만원에 대한 50%감면
(을설)
-450만원환급 : 예정신고 납부세액이 납부할세액의 10%이므로 50만원을 공제하고 차감액지급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