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무주택자가 1주택 분양받은 후 중도금 불입 중 해외 이주한 후 양도시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9.26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회신]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2.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의 자문을 거쳐 당해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기본사항 - 주택 소재지 :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 동주택 양도일 : 1977년 11월 15일 - 기타참고사항 : 남편에게서 증여받을 후 1997년 05월 26일자로 이혼 나. 질의사항 상기와 같이 남편에게서 주택을 증여받은 후 남편과 이혼하고, 동 주택을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계산시 취득후 1년 이내에 매매하는 투기거래로 보아 일방실사방식으로 양도세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또는 기준시가 방식으로 계산을 해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