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24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의 지가산정은 당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납세지와 소재지의 관할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의 지가산정은 당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납세지와 소재지의 관할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2. 1990.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방법에 있어 갑, 을,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본인의 소유대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공고상황을 명시하면(198M2) 본인명의 취득은(1977.10.12) | 90년 - 620.000 | 94년 - 940.000 | | 91년 - 1.000.000 | 95년 - 906.000 | | 92년 - 1.060.000 | 96년 - 906.000 | | 93년 - 1.030.000 | 97년 - 906.000 | | | 98년 - 906.000 | 나. 상기본인소유대지에 접한 도로(17M2)의 개별공시지가 결정공고상황은(17M2)*1977.01.29부터 도로이며 본인명의 취득은 1977.10.12 90년 - 620.000 95년 결정되지아니함 91년 - 600.000 96년 결정되지아니함 92년 - 결정되지아니함 97년 결정되지아니함 93년 - 결정되지아니함 98년 결정되지아니함 94년 - 결정되지아니함 다. 이상두필지에 대하여 1996.01.26에 양도하였으나 당시본인의 생각착오로 도로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취득이후 현재까지 지방세(재산세, 종토세)의 비과세임을 원인으로 하였습니다 그 후 관할세무서에서 추가결정고지가 있었으나 과세내용을 검토한바 (1) 양도당시의 공시지가가 공고되지 아니함으로 인근지번대비 세무서장이 적정금액을 결정하였으나 (2) 1990.01.01기준개별공시지가는 620.000으로 결정공고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당국(세무서)에서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 결정방법과 같이 인근지번 대비적정금액을 결정하여 취득당시의 취득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즉 환언하면 (갑설) - 1990년 01.0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공고된 가액을 기준으로하고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는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으로 인근지번대비 최저가액으로 결정한다. (을설) - 1990년 01.01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이미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양도당시의 가액을 세무서장이 결정하였음으로 기 결정은 무시하고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도 세무서장이 결정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