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24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중소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당해 사업체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1999.12.30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정한 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중소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당해 사업체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1999.12.30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2에 정한 비율레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임. 2.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하고자 하는 토지등이 유휴지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등이 아니므로 상기 1.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토지공사에서 광고한 기업부동산 매입(4차) 공고에 의하여 토지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나. 본인은 계약일 이전 5년동안 사업(업태:도.소매업)을 영위하였으며, 계약한 토지 또한 5년동안 소유하였습니다. 다. 그러나 이 토지상에서 본인이 영업을 한적도 없으며 지금도 유휴지(놀리고 있음)로 방치되어 있을 경우 양도 소득세의 감면대상유무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라. 계약을 할 경우 계약금액이 양도금액으로 인정 가능한지(일반수용과 같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