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중소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당해 사업체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1999. 12. 30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2에 정한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중소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당해 사업체의 금응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1999. 12. 30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2에 정한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임.
2.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하고자 하는 토지등이 임대용 자산으로, 1996년 이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등이 아니므로 상기 1.의 조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2에 의하면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1999년 12월 31일 이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 한다고 하였는바 본인이 양도할 토지등이 감면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현 황
가.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개인으로써 조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함.
나. 1989년 03월 17일 대구시 ○○구 ○○동에서 사업 개시함.
(1989년 03월 17일 토지등 취득)
다. 1995년 09월 18일 경산시 ○○면 ○○동으로 사업장 이전
라. 제3호에 의한 사업장 이전후 대구시 ○○구 ○○동 종전 사업장은 현재까지 부도산 임대중에 있음.
마. 종전 사업장 대구시 ○○구 ○○동의 토지등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여 그 대금으로 이전후 사업장의 (경산 ○○면 ○○동)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할 계획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