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다만,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다만,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1998. 3. 31 이전 양도분은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사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 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1주택(1980년 02월12일 취득)을 소유한자가 1997년 01월28일 아파트를 구입하고 종전주택(계약:199년 10월09일, 중도금:1997년 11월10일 잔금:1998년 01월10일)을 1년내 양도하였는데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잔금지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법정기간(비과세)경과후 1998년 05월18일 이전등기 하였을때 이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가 적용될수 있는지 여부
가. 법정기간내 매매(계약)되었으며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잔금지불 지연으로 이전등기가 지연되었으므로 거래사실만 입정되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가 적용될수 있다.
나. 일시적 1세대 2주택 소유자가 새주택을 취득하고 1년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업자(부동산중개사)에게 위탁한 사실이 입증되면 비과세 적용 받을수 있다.
다. 실지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취득 기준일이므로 비과세 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