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전세대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4.09.27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물착공들을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물착공들을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2. 위1의 자경여부ㆍ경작기간의 계산ㆍ양도일 현재 농지여부ㆍ매매계약의 이행여부 등은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3.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토지ㆍ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 위 부동산을 본인이 1968년 09월 12일 구입하여 매매계약일까지 자경농지로 직접경작(농지원부 있음)한 농지를 1997년 10월 13일 우○○(대전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고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락(토지형질변경 및 건축)을 해주었습니다. 매수자 우○○씨는 위 토지를 관할구청에 토지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 신청(1997.12.17)을 하여, 1998년 01월 07일 허가(허가 제10호)를 받아 중고자동차매매상사(건물, 시설포함)를 건축하던중 건축시행자의 부도와 건축주 우○○의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건축주(원매수자)우○○씨가 본인에게 중도금일부와 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동사업권 일체를 제3자에게 양도를 하여하고 있으며, 이때 본인에게 지급할 중도금일부와 잔금은 사업권 일체를 양수한 제3자가 지급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 부동산의 명의이전 등기는 새로이 사업권 일체를 양수한 제3자에게 직접 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질의1] 위 경위 내용과 같이 본인이 양도한 부동산을 원 매수자가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 받을수 있는지 여부 [질의2] 본인은 원매수자와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해지하고 제3자(원매수자의 사업권일체 양수자)와 신규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시에도 본인이 원매수자와의 당초 계약조건에 따라 원매수자가 건축중이었으므로 동 토지는 제3자와의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는 아니지만(등기부상 지목은 답임) 거래해지 사유가 상기 경위 내용과 같이 그 사유가 불가피한점과 거래의 연속성을 인정하여 농지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수 있는지 여부 [질의3] 본인이 제3자와 신규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함에도 불구하고 동일 물건의 양도에 대하여 원매수자가 제3자에게 미등기 전매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