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 등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 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ㆍ근무상의 형편ㆍ질병의 요양등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이전한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2년(조합원 신정) - 재개발 (공장부지)
○ 1994년 01월(○○시 ○○구 지점 -> ○○동 ○○시 자재 관리 사업소로 발령)
○ 1995년 12월 - 아파트 입주(1996년 01월 등기)
○ 1997년 10월 - 현 거주중
○ 위와 같이 1992년 ○○구 ○○아파트에 조합원으로 결성되어 공시가 진행되는 도중 1994년 01월 01일자로 (한전) ○○지점에서 ○○도 ○○지 자재사업소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 1995년 12월에 입주하고 1996년 01월에 등기가 떨어졌습니다.
○ ○○시에서 ○○시까지 지금도 출ㆍ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22개월)
○ 출ㆍ퇴근이 너무 힘들고 해서 집을 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