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의하여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당부증여에 의하여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법 동령 동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위 단서의 경우 당해 증여자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3. 거주자가 1997.01.01이후 배우자로 부터 증여받은 토지ㆍ건물을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증여자산이 주택인 경우에는 증여자 및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이경우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증여자 A와 수증자 B는 부부사이이며 A는 1984.08.01 취득하여 보유하여 오던 ○○시 ○○구 ○○동 소재 단독주택을 1997.05.30 B에게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계약서에 의하여 등기완료)를 하였습니다. A,B는 ○○구 ○○동 아파트에 전세입주하여 살고있으며 동세대는 국내에 다른 주택이 없는 관계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동주택은 제3자인 C에게 전세 임대되어 있고 C는 동물건에 대하여 1996.02.03일자로 3억원의(300,000,000원)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며 B는 동주택의 증여등기후 8억7천만원(870,000,000)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부담부증여에 따른 부채액 및 상속세법 제53조의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자진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였습니다. 한편 B는 동주택을 1997.09.27 다시 D에게 9억원(900,000,000원)에 매도하였습니다. 이때 A 및 B가 부당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가. 증여자 A의 양도소득세
(갑설)
- 부담부증여에 따른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양도로 보지만 A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A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
(을설)
- A가 비록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있다 하더라도 부담부증여는 비과세 판정의 대상이 되는 양도의 정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금액계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담부증여액 전체에 대하여 총증여액에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출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나. 수증자 B의 양도소득세
(갑설)
- 증여등기일인1997.05.30을 취득일로 하여 주택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을설)
- 증여자 A의 양도소득세가 <갑설>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인 A입장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고급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에 의한 양도차익만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병설)
- A가 <을설>인 경우 양도물건 전체를 과세대상으로하여 증여자A의 당초취득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소득세법 제94조 제4항
에 의하여 기납부한 증여세를 차감한 세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정설)
- A가 <을설>인 경우 양도물건중 부담부증여로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물건은 증여등기일인 1997.05.30을 취득일로 하고 잔여부분은 증여자 A의 당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각각 계산한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에서 기납부한 증여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