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하여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음으로서 과세 받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 또는 합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여 설립된 법인이 설립후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음으로서 과세받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 또는 합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나,
2.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대체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기계장치의 가액으로서 법인설립일로부터 3년이내에 대체를 완료하고 대체한 시설의 가액이 처분하는 기계장치의 가액이상인 경우 그 처분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동법동령 제29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법인세에 가산 또는 합산하여 징수하지 않음.
| [ 회 신 ] |
| 3. 귀 질의의 경우 차량운반구에 대한 개체의 경우는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후시설의 개체를 위한 시설로 보지 아니하여 이를 개체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 또는 합산하여 징수. |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20여년간 자동차전선제조업을 영위하여 오던중 1996.01.01일자로 개인사업자에서 모든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나. 당 법인으로 현물출자된 자산 중 차량운반구를 노후로 인하여 개체코자 하였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 32조 제 5항에 의거 법인전환된 후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 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음으로써 과세 받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 또는 합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제6항에 해당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즉,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내용연수가 100분의 80이상 경과된 노후시설을 개체하기 위한 시설로 보아 법인세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가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