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1997.10.24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부부가 각각 1주택씩 소유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그 중 1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부부가 각각 1주택씩 소유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그 중 1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위 2의 경우 중 당해 상속주택외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주택의 상속등기 유무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대상 여부 아 래 부부가 각각 10년정도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96녀에 사망하였습니다. 남편사망후 상속자산에 대하여 상속등기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부인이 1998년 01월 본인이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남편주택에 대한 상속 등기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부인이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지 과세된다면 어떠한 근거에의 하여 과세가 되는지에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