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 1. 1 이후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그 양도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같은령 같은조 같은항 제1호의 가액은 보상받은 전체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한 필지에 대하여 단위면적당 보상가액을 2이상으로 산정한 경우에도 그 전체 보상가액이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같은법 같은조 같은호 같은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1996. 1. 1 이후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그 양도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같은령 같은조 같은항 제1호의 가액은 보상받은 전체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와 같이 한 필지에 대하여 단위면적당 보상가액을 2이상으로 산정한 경우에도 그 전체 보상가액이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같은법 같은조 같은호 같은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보유하고 있던 토지(한필지)를 일부는 사도로 일부는 전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동 토지가 공공용지(도로)로 협의매수하였고, 그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내역서)
| 보 상 토 지 현 황 | 전체보상가액 | 비고 |
| 소재지 | 지목 | 현황 | 편입면적(㎡) | 보상가액(㎡당) | 102.362.500원 | 개별공시지가 193.000원 |
| ○○ ○○번지 | 전 | 대지 | 267 | 211.500원 |
| 도로 | 596 | 77.000원 |
[질의내용]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하는데 있어 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에 다음과 같이 의견이 다른데 어느것이 맞는지 여부
(갑설)
- 양도 당시 도로인 부분(596㎡)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
의 규정에 따라 보상가액 77.000원을 개별공시 지가로 적용하고 그 외의 부분(267㎡)은 동 번지의 개별공시지가 193.000원을 적용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을설)
- 위 토지의 보상받은 전체가액이(102.362.500)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기준시가(166.559.000)보다 작으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산출한 가액을 개별공시자로 적용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 개별공시지가(118.612)=보상가액(102.362.500)/전채토지면적(863㎡)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