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주택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소단위 조합으로 보존등기되어있던 토지에 대하여 당초 조합원의 변동없이 연합조합명의로 신탁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2.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소단위조합으로 보존등기되어 있던 토지에 대하여 당초 조합원의 변동없이 연합조합명의로 신탁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 저의 주택조합은 1989년 2월 계성제지 직장조합을 시작으로 그 후 ○○자동자, ○○인더스트리, ○○지방국세청 그리고 지역주민이 연합하여 아파트를 짓고자모였고, 1994년 4월에 ○○구청으로 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 주택조합사업이란 자격있는 무주택자가 조합을 결성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하여 자치적으로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말합니다.
○ 일의 순서를 보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에도 사업추진을 확실히 하기 위해 토지매입계약 또는 소유권보전등기를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소유권보전등기는 대표장 명의 또는 소단위조합명의로 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 위와 같이 저희 주택조합도 주택조합설립인가(1994년4월)전에 매입한 토지는 당시 조합대표로 선출된 조합장(○○제지소속) 또는 소단위조합(○○제지직장조합)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합설립인가 이 후에는 주택조합명과 등록번호 그리고 조합장성명이 동시에 등기부에 신탁등기로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조합장이 업무집행을 하면서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하여 곧 조합장 교체가 있을 예정인데 이와 아울러 조합장 또는 소단위조합명의로 된 토지의 등기내용을 연합조합명의로 신탁등기를 하고자 합니다.
○ 이러한 조합장 또는 소단위조합명의로 등기된 것을 조합장교체와 동시에연합조합명의로 변경과 관련한 양도소득세과세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조합장 또는 소단위조합명의로 된 토지를 연합조합명의로 변경은 양도로 보아 과세된다. (참조:실제조합원은 그대로 있음)
(을설)
- 조합은 모든조합원이 대표성을 갖을 수 있으나 조합업무집행을 원활히하고자 선출한 업무집행 대표의 교체이므로 실질적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