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축사를 멸실하고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27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3년 거주 및 5년 보유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3년 거주 및 5년 보유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86.1 92.1 93.1 94.1 95.1 △─────△──────△──────△──────△── A주택 B주택 C주택 C주택 A주택 취득 상속 취득 양도 양도 ○ C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는 당연하다고 보여지나 A주택 양도시에는 상속으로 인해 보유하는 B주택 뿐이며,- B주택 상속시 A주택은 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A주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