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상속개시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함
전 문
[회신]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상속개시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
2. 이 경우 환지예정면적에 적용할 취득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는 취득일 현재 고시되어 시행되는 당해 환지예정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환지예정지의 지목ㆍ이용현황등 지가 형성요인이 종전토지와는 현저히 달라 소관세무서장이 취득당시 토지에 대하여 현재 고시되어 시행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가. 토지소재지 : ○○시 ○○구 ○○면 ○○리 ○○번지 토지 3,094㎡
나. 환지예정지 지정일 : 1994.11.24
다. 환지예정지 지정내역
| 종전의 토지 | 환지예정지 (대지) | 비고 |
| ○○동 ○○번지 답3,094㎡ | 브럭 | 놋트 | 환지면적 | 감보율 50.64% |
| 55 | 4 | 188.9㎡ |
| 55 | 10 | 255.4㎡ |
| 54 | 4 | 752.1㎡ |
| 50 | 6 | 330.9㎡ |
| 계 | | 1,527.3㎡ |
라. 상속개시일 : 1995.05.10
마. 1994년 공시지가 : ㎡당 88,200원 (고시일 : 1994.06.30)
바. 1995년 공시지가 : ㎡당 180,000원 (고시일 : 1995.06.30)
○ 상기 내용과같이 환지된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여러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환지예정지로 지정된(1994.11.24) 이후 상속이 개시되었고(상속개시일 1995.05.10)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이므로 당연히 1994년 개별공시지가(㎡당 88,200원 고시일 1994.06.30)를 적용해야 타당하다.
(을설)
- 환지예정지로 지정된(1994.11.24)이후 상속이 개시되었기 때문에 (상속개시일 1995.05.10) 양도가액은 당연히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타당하며, 이에 반해 취득가액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기 이전의 개별공시지가(종전토지 답)를 적용한다함은 불합리하므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최초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 즉, 1995년 개별공시지가(㎡당 180,000원 고시일 1995.06.30)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병설)
- 환지처분된 토지의 형질, 이용상황등 토지의 특성이 종전토지와는 현저히 달라 종전토지의 특성을 기준으로 평가한 1994년 개별공시지가(㎡당 88,200원 고시일 1994.06.30)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납세지 관할 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해야 타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