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판정은 사실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하여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부분은 주택에 포함함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규정된 "주택"의 판정은 사실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2. 이 경우, 임대하여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부분도 주택에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건물의 현황
(1)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2) 건물의 용도 : 근린생활시설(점포) 및 기숙사(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임)
(3) 건물의 실제 : 사용현황 근린생활시설은 점포로 임대하였고, 기숙사로 되어 있는 부분은 건물 인근 공원들에게 방 1개에 부대된 취사시설의 단위로 임대하였음.
(4) 세무신고 : 근린생활시설(상가)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신고하였고 주택부분은(공부상 기숙사) 부가가치세 면제후 소득세 신고하였음.
[질의내용]
위 건물을 5년 이상 보유하였고, 위 건물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건물 중 주택부분은 1세대 1주택 양도로 비과세대상이라고 여겨 상담한바,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자기의 공장안에 주거시설을 하여 종업원 기숙사로 제공하였다면 위 건물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숙사로 볼 것이나, 본건의 경우 공장이 아닌 곳에 공장을 영위하지 않는 본인의 별도의 건물을 신축하여 주변의 공원들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였으므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을설)
- 건물의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이고, 공원들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숙사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