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6.11.12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 부동산의 신탁자에게 있는 것임
[회신] 1.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 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 부동산의 신탁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명의신탁된 부동산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다름이 아니옵고, 소인은 30대 재벌그룹기업체 임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사람으로써 대기업 재식시 회사에서 업무상 필요에 의거하여 부동산(임야)을 대량으로 매입하면서 당시 임원인 소인의 이름으로 (명의신탁)수십만 평의 임야를 매입한 바 있으나 동부동산이 여신관리 규정상 은행감독원으로부터 비업무용으로 판정 분류되었고, 1991년도 정부의 5.8 부동산 특별조치에 따라 성업공사를 통하여 이 부동산이 강제 매각된 바 있습니다. ・다시 요약하면 동 부동산은 원소유자인 회사가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하고 성업공사는 제 3자에게 입찰절차에 따라 매각하였으나 매각 대금의 분납 등 매입자 사정에 따라 1996.05경에야 등기부상 명의가 매입자에게 이전 된 바 있습니다. 또 당시 ○○지방국세청의 회사에 대한 정밀세무검사를 통하여 본건이 임원 앞으로 명의신탁된 거래행위가 발각되어 회사가 세무적 제제조치를 받은바 있습니다. ・소인은 부동산 명의 변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문제를 고려하여 명의이전 서류제출을 지연시키자 매입자들은 민사소동을 통하여 동 부동산명의를 이전해 갔습니다. ・질의 - 성업공사를 통하여 매각된 동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누가 물어야 하는지요 - 정부의 1991.05.08 기업소유 부동산 특별저치에 따라 세무조사를 거쳐 일괄 성업공사를 통하여 강제 매각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문제는 그 자료가 회사를 관할 하는 세무서 및 ○○지방 국세청에 잘보관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데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명의신탁자인 본인에게 부과될 수 있는지요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